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-454 (2013.12.1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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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종중원들은 아래와 같이 종중재산을 보유
| | | | | 종중원 | 지분 | 취득일 |
| 종중원 | 지분 | 취득일 | | A | 1/3 | 1982.3. (상속) |
| A | 1/3 | 1982.3. (상속) | | B | 1/3 | 1986.11. (A에게 매매 취득) |
| B | 1/3 | 1986.11. (A에게 매매 취득) | → | C | 1/12 | 2017.5. (Z로부터 상속) |
| Z | 1/3 | 1986.11. (A에게 매매 취득) | | D | 1/12 | 2017.5. (Z로부터 상속) |
| | | | | E | 1/12 | 2017.5. (Z로부터 상속) |
| | | | | F | 1/12 | 2017.5. (Z로부터 상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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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4년 고조부가 처음으로 종중재산을 취득하였고 그후 1982년 증조부로부터
A, B, Z가 1/3씩 상속받아야 했지만, A가 일괄상속받은 후 명의 이전의
형식상 B와 Z가 1986년 매매형태로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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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후 Z의 사망으로 ’17년 5월 C, D, E, F 가 1/12씩 상속받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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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중원의 취득일이 위와 같고 종중 설립일이 2015년도인 경우, 종중 설립 이전에 취득한 A,B 및 종중 설립 이후에 취득한 C, D, E, F가 종중에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, 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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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
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
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4. 관련 사례
○
법규재산2013-454, 2013.12.10.
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(규약)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,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